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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23 2013노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옳고,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6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철제 링거대를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이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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