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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4.04 2013노88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강도치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강도치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옳고,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생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였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책임이 있는 노모와 아내, 2명의 자녀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5년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6년도에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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