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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9.05 2013노309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옳고,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협심증, 당뇨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

피고인의 딸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개인의 생명침해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벌금형을 5회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과도를 휴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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