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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114402
공작물(담장)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남양주시 D 임야 478㎡ 및 E 임야 659㎡를 F으로부터 매수하여 2013. 5. 2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② 남양주시 G 임야 659㎡를 H로부터 매수하여 2016. 5. 1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남양주시 C 도로 539㎡(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피고의 소유이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도로는 서로 인접하여 있는데, 피고는 2013년 11월경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도로가 접하고 있는 경계 부분 지상에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였다. 라.

남양주시 I출장소장은 2014.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이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을 시정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관련 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260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7. 24.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6. 6. 9.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누54911호),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10. 27. 상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 5,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청구권 주장 이 사건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도로 지상에 건축법에 위반되는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원고는 공로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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