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남양주시 D 임야 478㎡ 및 E 임야 659㎡를 F으로부터 매수하여 2013. 5. 2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② 남양주시 G 임야 659㎡를 H로부터 매수하여 2016. 5. 1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남양주시 C 도로 539㎡(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피고의 소유이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도로는 서로 인접하여 있는데, 피고는 2013년 11월경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도로가 접하고 있는 경계 부분 지상에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였다. 라.
(이하 ‘관련 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260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7. 24.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6. 6. 9.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누54911호),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10. 27. 상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 5,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청구권 주장 이 사건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도로 지상에 건축법에 위반되는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원고는 공로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