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11. 3.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2. 9.경부터 2010. 1. 28.경까지 아산시 풍기동 118-4에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F중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대대원 관리, 중대 행정업무 등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3. 31. 아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위 F중대 2소대 소속대원인 일경 G과 그의 아버지 H를 만나 그들로부터 일경 G이 2008. 12.경 2소대 상급대원인 상경 I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가 골절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에 대한 진단서도 확인을 하였고, 또한 일경 G이 2009. 3.경 상경 I로부터 진압훈련 검열시 버스에 비치되어 있는 경찰봉, 방패 등을 빨리 내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찰봉(길이 약 50cm )으로 머리를 폭행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일경 G의 머리를 만져보는 등 일병 G의 구타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찰공무원법(2011. 5. 30. 법률 제10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직무의 범위에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이 포함된다,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95조는 ‘전투경찰대장 등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전경 중 제94조 각 호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전투경찰순경 구타 및 가혹행위근절규칙, 충청남도지방경찰청에서 하달한 각종 지시공문 등의 내용에 의하면, 소속 부대장은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면 즉시 상급청인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에 보고하고, 구타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