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8 2018고단4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05:35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남, 44세) 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뒤돌아 걸어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으며 주먹으로 피해 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이 유 동종 범죄 반복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