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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4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G에게 237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5. 7. 26.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SLR 클럽 ’에 니콘 카메라 플래시 (SB900 )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280,000원을 입금 하면 위 카메라 플래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판매할 카메라 플래시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카메라 플래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I 명의의 농협 계좌 (CJ) 로 28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6.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39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K, CL, CM, CN, CO, CG, CP, CH, CQ

1. 각 이체 확인 증

1. 각 피해사실 화면 캡 쳐

1. 예금거래 내역 증명서

1. 각 이체 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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