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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7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09:00 경 대전 동구 I 아파트 J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K( 여, 49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만 집에서 나가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턱 부위를 2~3 회,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의 아 탈구,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처벌 불원 - 일반 긍정 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8. 7. 29. 저지른 업무 방해로 2018. 10. 15.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8. 9. 17. 저지른 업무 방해로 2019. 1. 7.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2020. 3. 23. 저지른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2020. 6. 24. 이 법원에 기소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나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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