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시 B 외 9필지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C병원 건물과 기숙사 등(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에 대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년 지방세 서면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병원이 2010. 9. 11.부터 계속 휴업 중임을 확인하고, 2015. 4.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면제되었던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5. 4. 14.자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7. 이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6년 재산세 등의 체납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체납재산세 등과 이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6. 11. 11.자 처분’이라고 하고,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6. 11. 11.경 이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6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서 이 사건 2016. 11. 1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