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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1 2016구합642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재산세 과세내역 중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부과처분은...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별지2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내역 기재와 같은 서울 중랑구 B 대 112㎡ 및 그 지상 주택(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2003. 2. 28.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은 장남인 원고, 차남인 D을 포함하여 총 12명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중 연장자인 원고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별지1 재산세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재산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경 2015년 1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15.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11.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별지1 재산세 과세내역 중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부과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1 재산세 과세내역 중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부과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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