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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142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지하 1 층에 있는 ‘D’ 및 ‘E’ 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A의 배우자로서 ‘D’ 및 ‘E ’를 A과 같이 운 영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D’ 은 F으로부터 ‘G 지원 사업’ 명목의 지원금을, 한국문화예술위원 회로부터 ‘ 공연예술 창작 발표 공간지원 사업’ 및 ‘ 소외계층 문화 순회 사업’ 명목의 지원금을 교부 받고, ‘E’ 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부터 ‘ 무대예술 전문 인력지원 사업’ 명목의 지원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교부 받은 지원금 중 일부를 배우 등에게 출연료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되돌려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6. 23. C 지하 1 층에서 F으로부터 교부 받은 G 지원 사업 보조금 6,500만원을 사용하여 H에게 1,450,500원의 출연료를 지급한 후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1,450,000원을 돌려받았다가 2014. 6. 29. 그 중 1,160,400원을 다시 H에게 실제 출연료로 지급하여 차액 289,600원을 자 부담금,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H 등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후, 합계 23,875,000원을 돌려받았다가 그 중 합계 12,824,100원을 실제 출연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합계 11,050,900원을 자 부담금,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 출연료 등을 되돌려 받아 2014. 6. 29.부터 2014. 12.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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