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3. 3. 31.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사천시 F에서 녹차단지를 조성하여 녹차를 재배한 후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G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2015. 5. 1. 경부터 는 위 법인의 이사), 피고인 B는 2007. 3. 1.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위 G 영농조합법인의 전무 (2015. 5. 1. 경부터 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 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7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위 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천 녹차단지 조성 및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법인의 설비 설치비용이나 각종 시설 건축비용 및 물품 구입비용 등을 부풀려 거래 업체로부터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비용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등 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1. 2008년도 사천 녹차단지 제품 생산시설 지원 사업 보조금 관련 범행
가. 2008년도 H 설치 지원 보조금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08. 1. 경 사천시에 총 사업비 20억 원 (도 비 5억 원, 시비 5억 원, 자기 부담금 10억 원) 이 소요되는 ‘2008 년도 사천 녹차단지 제품 생산시설 지원 사업 신청서 ’를 제출하면서 그 세부 사업 중 하나로 위 법인이 가루 녹차 제조설비인 ‘H' 설비 9억 500만 원 및 부대시설까지 합하여 총 9억 7,450만 원에 설비를 설치하겠다는 설치 사업 계획을 제출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들은 2008. 3. 20. 경 ( 주 )I 과 위 ’H' 와 가스버너, 생 엽 커터 기 등 부대설비까지 합하여 총 9억 7,450만 원에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비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한 다음, 같은 달 25. 경 ( 주 )I에 설비대금 명목으로 7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