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고단1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이하 이 사건 주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39세)는 위 가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이 사건 주점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주물럭거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9. 19:40경 이 사건 주점 건물 지하 1층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술을 갖다 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말경 이 사건 주점에서 물품 정리를 하는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혀를 닿게 하여 침을 발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ㆍ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화녹음 CD 재생시청 결과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을 그만 둔 다음날인 2019. 5. 17.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내 이마에 뽀뽀하고, 내 귀에 침 바르고, 내가 다 기억을 하는데 나는 진짜로 그런 것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했어요.”라는 말을 듣고 “그 부분은 미안하다고 했었다.”라고 말하였을 뿐 위 추행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는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적은 몇 번 있고, 2019. 2. 9.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꿀밤을 때리려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김을 분 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일부 부합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