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2021. 1.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6. 17.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에 입사하여 생산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2. 13. 퇴사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피고를 지칭함) 은 C에 근무하는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원고를 지칭함) 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ㆍ 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8. 26. 18 시경 위 회사 사무실 건물 1 층 엘리베이터 앞 로비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 인의 성기를 비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7. 16:00 ~ 17:00 경 서울시 금천구 D 소재 E 교회 앞길에서 대부도 1박 2 일 야유회가 끝난 뒤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짐을 빼준 뒤 인사하고 돌아서려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9. 22 시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G 미용실 앞길에서 강원도 1박 2 일 야유회가 끝난 뒤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 후 차량 트렁 크에서 짐을 꺼내는 피해자를 옆에서 양팔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10. 09:30 과 10:30 경 2 차례에 걸쳐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려 수 회 주무르고, 14:00 경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 자를 감 싸 안은 상태로 피해자의 귀에 코를 비비며 “ 뽀뽀하고 싶은데 못하네
”라고 말 하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비비며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 하였다.
원고는 2018. 2. 19. 재직기간 중 피고로부터 수차례 성 추행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2019. 4.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19 고단 1372)에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삼아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