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4노605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혼인할 의사 없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혼인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위계로써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심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