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고정14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23:35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아내와 길을 가다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라”며 욕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