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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고정14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23:35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아내와 길을 가다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라”며 욕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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