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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2 2017고정9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에 있는 네거리를 두류시장네거리 방면에서 금봉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신호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금봉네거리 방면에서 성당파출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진단서, G)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본 건 사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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