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9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 801에 있는 모현교 앞 편도 3차로를 원광대학교 쪽에서 김제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1차로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