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4. 5. 26. 06:0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하여 “40년 동안 교직의 길을 걸어온 D 후보에게 소중한 한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여 경기도 교육감 후보자인 D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장소를 옮겨, 2014. 5. 26. 07:3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앞에서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하여 “갈지자 길을 걷지 않는 후보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E, D 후보자에게 표를 주시면, 경기도의 미래가 밝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여 경기도 교육감 후보자인 E, D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C 현장 사진, 수원역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