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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34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2012. 5. 23.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후 약 10여일이 지난 2012. 6. 4. H한의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그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진단 당시 2012. 5. 23. 밀침을 당하여 넘어져서 순간 정신이 멍해지고 멍이 들고 뒷목, 어깨, 허리, 엉덩이에 통증이 있다

′고 문진에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H한의원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한의사 F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서에는 ′당시 피해자가 처음 진료 받은 2012. 6. 4. 이전에 문자가 와서 싸우다가 다쳐서 뒷목, 어깨,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상대방을 이빨로 물었다고 하였으며, 진료 당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에 멍이 들어 있었다

′고 기재되어 있는 등 진단 당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공소사실과 부합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2012. 7. 13. 피해자를 고소하자 비로소 피해자가 2012. 7. 30. 피고인을 맞고소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2012. 6. 4. 진단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단받을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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