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누룽지 납품을 의뢰받아 2012. 1. 12.부터 2012. 6. 7.까지 49,584,400원 상당의 누룽지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39,817,2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9,767,200원을 미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767,2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2 내지 5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누룽지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피고에게 누룽지를 납품해왔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물품 구매 공급 계약서(갑 2호증) 제3조에는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물품대금의 50%는 도착당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외상 거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외상거래는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C의 사업자인바, 위 C은 2012. 6. 30. 폐업을 하였다. ④ 원고가 제출한 물품거래명세서(갑 4호증)와 입금/미수금현황(갑 5호증)에는 2012. 1. 12.부터 2012. 6. 7.까지의 공급내역과 입금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미수금은 9,767,200원이다. 피고의 마지막 입금일은 폐업일 전인 2012. 6. 18.이다. ⑤ 피고는 폐업 당시 미수금이 남아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산을 마쳤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폐업 즈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는 C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누룽지를 납품받아 왔으나 위 C을 폐업하면서 원고에게 미수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