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22: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제 1 경인 고속도로 인천방향 13.8km 지점의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1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 던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오른쪽 방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2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사지 부전마비, 인지장애,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 표시 -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