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3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가 몽골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청구금액 약 780만 원을 지급하였고,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면허 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건강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크고, 특히 피고인은 원광대학교에서 한의학을 전공하였다고 기망하는 등 한의사 자격을 사칭하고 환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실제로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1999년, 2001년, 2004년 3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2007년경 몽골로 건너가 불법의료행위를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