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에 있는 일명 ‘D’와 몽골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한국에서 절취되거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국제택배를 통하여 몽골로 배송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9. 14: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중간 장물업자인 G으로 부터 그가 다른 절도범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가지고 있는 장물인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8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3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9대를 대금 합계 4,4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톡 내용 첨부), 각 카카오톡 사진 사본, 각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서(수출 내역 첨부), 택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