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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5 2017고단7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06:30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6 위 브더 스테이트 건너편 육교 아래에서 같이 술을 먹고 택시를 타고 오던 피해자 B(35 세) 이 택시 안에서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의 폐쇄성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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