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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1021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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