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천시 C 대 4,823㎡ 중 별지 도면 표시 4, 61, 60, 59, 58, 57, 56, 55, 54, 53, 32, 31, 30, 29, 28, 27, 26, 2,...
이유
1. 인정사실 주문 기재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는 반소피고(이하 ‘피고’라고 한다) 소유이고, 부천시 D 대 6,480평, 그 지상 연와조 함석즙 단층건 교회 건평 900평, E 대 9,225평, F 대 16,416㎡, G 임야 3㎡, 부천시 H 임야 2,237㎡, I 임야 1,036㎡, J 임야 3,658㎡는 반소원고(이하 ‘원고’라고 한다) 소유이며 원고는 위 건물에서 K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2-3, 을 1-1, 1-2, 7-1 ~ 7-3,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로부터 주문 기재 ㄴ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을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차량 통행을 차단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을 5,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 부분에서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차단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후에도 피고의 위임을 받은 바 있는 L가 2018. 5. 31. 원고 측에 피고 토지 지하의 우수집수관 공사를 진행하는 기간 중 위 토지상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등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 중 평탄지에는 위 교회와 주차장, 의류 등 신앙촌 제품 판매시설, 창고, 방공포대 등이 위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