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1036㎡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소유관계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1,036㎡(이하 ‘이 사건 B 토지’라 한다) 및 D 전 2,975㎡(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각 토지와 인접한 F 대 2,810㎡(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F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 취득 및 이용관계 (1) 피고는 2005. 6. 14. G으로부터 이 사건 F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각 공장 및 기숙사 전체를 매매대금 25억 원에 매수하였고, 2005. 7. 27.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만 이 사건 블록조 공장과 기숙사는 H 주식회사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2005. 7. 26. H 주식회사와 다시 이 사건 블록조 공장 및 기숙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27. 이 사건 블록조 공장 및 기숙사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는 2006. 6. 1.경부터 소외 회사에 이 사건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임대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직접 점유ㆍ사용중이다.
(3) 소외 회사는 원고 소유인 위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909㎡, 위 D 전 2,975㎡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E’ 부분 35㎡(이하 ‘C토지’, ‘E토지’라 한다) 또한 이 사건 F 토지 지상건물의 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C, E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각 토지의 현재 상태 (1) C토지에는 소외 회사의 정문 및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차단기 바로 옆으로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문과 경비실 주변으로 컨테이너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