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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다52705 판결
[대여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제1심에서 승소한 원고가 원심 계속중에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을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의 정본도 역시 원고 망 을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그 후 망 을의 상속인들이 현실적으로 위 판결문을 송달받아 추완상고장 및 소송수계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경우,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진행될 수 없으므로 추완상고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단지 추완상고는 망 을의 상속인들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상고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로서 적법하다. [2]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망 을이 원심 계속중에 사망하였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망 을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 , 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는데 위 사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 , 2호 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판시사항

소액사건에 있어서 원심변론종결 전 사망한 당사자에 대하여 실시한 판결문의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진행될 수 없으므로 추완상고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나, 단지 상속인들이 제기한 추완상고는 상속인들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상고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망 박대순의 소송수계인 김용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조규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망 박대순의 소송수계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 승소한 원고가 원심 계속중인 2001. 3. 6.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을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01. 5. 24.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의 정본도 역시 원고 망 박대순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그 후 망 박대순의 상속인들이 2004. 8. 20.경 현실적으로 위 판결문을 송달받아 2004. 8. 31. 이 사건 추완상고장 및 소송수계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진행될 수 없으므로 추완상고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단지 이 사건 추완상고는 망 박대순의 상속인들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상고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수계인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망 박대순이 원심 계속중에 사망하였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망 박대순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 , 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는데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 , 2호 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다만, 위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문제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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