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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8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에게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C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 발행의 약속어음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C이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작성한 자금사용약정서의 기재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발행한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을, 주식회사 E에 3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7면), ③ 피고인은 2010. 7. 16.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주식회사 F이라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23, 24면), 검사는 2010. 8. 31. 피해자를 주식회사 F으로 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며, 원심법원은 2010. 9. 10. 제3회 공판기일에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중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35, 36면),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④ 피고인은 2010. 10. 15.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합의를 위해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후(공판기록 38면) 도주하여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2011. 10. 7.에 이르러서야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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