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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5550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291,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8.부터 2014. 11. 1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서울, 액면금 3억 원, 발행일 2008. 4. 24.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25. 피고로부터 광양시 C 임야 34,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채무자 D, E,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다. 원고는 2009.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위 법원 F), 위 경매절차에서 2010. 4. 7. 79,708,141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G의 원고에 대한 3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대신 갚아줄 의사로 원고에게 차용증 대신 액면금 3억 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채권최고액이 3억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채무와 별개로 원고에게 G의 원고에 대한 3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또한 G의 채권자로서, G이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골프장 개발 사업을 완수하면 피고의 채권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G의 부탁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해주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피고는 G이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이전해주었을 뿐이고, 근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서류라고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을 뿐 G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의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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