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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나4630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0. 8. 7. D에게서 서울 은평구 E 지층 F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를 임차하고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무렵부터 C의 차남인 G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나. D의 딸인 피고는 2014. 7. 1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8. 10. 2. C에게 보증금 중 1,800만 원을 반환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는 2018.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고, 피고에 대한 나머지 보증금 7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장남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018. 10. 2. 이사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중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보증금 700만 원은 이 사건 주택의 상태를 확인한 후 지급할 예정이었다.

G이 이 사건 주택에 가득 찬 짐을 빼지 않아 나머지 보증금을 반출비용으로 처리하기로 G의 동의를 받고 2018. 10. 8.까지 반출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비용으로 576만 원을 지출하였다.

G이 거주하는 동안 이 사건 주택을 훼손하여 피고가 562만 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주택을 원상 복구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반환할 보증금은 남아 있지 않다.

3. 판단 임대차 보증금은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 담보 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 물이 반환될 때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을 제 1 내지 4, 7, 9, 11, 12, 14, 15호 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이 이 사건 주택에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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