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5. 2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의 대표 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 경 피해자 주식회사 C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인 위탁상품을 제공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탁 받은 상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월 위탁매매 매출액의 17%( 부가 세 포함 )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온라인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위탁상품 매출액의 입금계좌를 피해자와의 공동 명의로 개설하고, 해당 온라인 쇼핑몰 거래 계약에 따라 지급 받는 각종 판매대금 및 수수료를 수령 즉시 위 공동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 마감한 위탁매매 매출액 중 위탁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한 후 익월 말일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8. 경 17,138,812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 인건비, 대출 상환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위 계약 종료 시점인 2017. 1.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0,909,736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온라인 위탁판매 계약서, 인터넷판매 대행에 대한 매출 미수금 촉구의 건,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