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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3노416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0. 7. 30. 피해자에게 송금한 470만 원은 H의 모래채취사업에 대한 투자금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이 맞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J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0. 7. 30. 피고인으로부터 47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0. 8. 2. 당시 모래채취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하던 H이 관리하던 L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서, 위 돈과 자신의 돈 940만 원을 각각 나누어 따로 송금한 점, ② 피고인은 2010. 8. 19. 위 L 계좌로 500만 원을 직접 송금하였고, 피해자 역시 그 다음날인 2010. 8. 20. L 계좌로 재차 1,000만 원을 송금한 점, ③ H은 2010. 10. 8. 피고인에게 15만 원,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④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위 15만 원이 2010. 8. 19.자 500만 원에 대한 1개월 15일치에 대한 이자조였다고 변소하였으나(공판기록 183쪽), 위 이자계산 기간이 일반적인 거래 경험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그 지급액과 지급일자, 2010. 8. 2.자 송금액 470만 원이 선이자 또는 선수익금 2개월분 3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H이 피고인에게 2010. 10. 8. 송금한 15만 원은 2010. 8. 2.자 송금액에 대한 2010. 10.분 추가 이자로 보는 것이 사리(事理)에 합당한 점, ⑤ 따라서 H이 피해자에게 2010. 10. 8. 송금한 30만 원 역시 2010. 8. 2.자 투자금 1,000만 원(실제 송금액은 선수익금 2개월분 60만 원을 뺀 940만 원이다)에 대한 2010. 10.분 추가 이자로 보아야 하는 점[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15만 원이 2010. 8. 19.자 500만 원에 대한 이자였고 피해자의 투자금이 총 2,500만 원(2010. 8. 2.자 투자금 합계 1,500만 원 2010. 8. 20.자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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