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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84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62,328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2. 14.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개월분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9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매월 이자 30만 원을 지급하고,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원금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피고는 2006. 5. 15. 30만 원, 2006. 6. 20. 30만 원, 2006. 7. 14. 30만 원, 2006. 8. 14. 30만 원, 2006. 9. 14. 30만 원, 2006. 10. 23. 30만 원, 2006. 11. 14. 30만 원, 2006. 12. 18. 30만 원, 2007. 5. 15. 30만 원, 2009. 1. 20. 50만 원, 2009. 2. 20. 50만 원, 2009. 3. 16. 30만 원, 2009. 4. 20. 70만 원, 2009. 5. 21. 50만 원, 2009. 6. 30. 50만 원 합계 570만 원을 원고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14.까지의 차용원리금 39,462,328원(= 1,000만 원 2006. 4. 14.부터 2007. 6. 29.까지 매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435만 원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30%로 계산한 21,139,726원 2014. 7. 15.부터 2016. 2. 14.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로 계산한 3,972,602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이자 5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3,762,328원(= 39,462,328원 - 570만 원) 및 그 중 차용원금 1,000만 원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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