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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24 2015고정26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상도 일대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양파 위탁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4. 1.경 안산 소재 이마트에서 만나, 피해자로부터 양파즙을 공급받으면 이를 팔아 이익금을 뺀 양파즙 값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5. 13,000원 상당 일반양파즙 50박스, 15,000원 상당 도라지 배즙 50박스, 30,000원 상당 적양파즙 30박스 등 합계 2,3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위탁받아 판매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배내역서

1. 수사보고(진정인 제출 영수증 첨부), 각 수사보고(진정인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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