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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331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8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6년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등으로부터 사과, 귤, 방울토마토, 단감, 포도, 무화과 등(이하 ‘청과물’이라 한다)을 구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C을 통하여 2013. 7.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에게 청과물을 판매하면서 매월 말 거래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2014. 12. 1.부터 2015. 11. 17.까지 피고에게 판매한 청과물 내역(품목, 수량, 단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금액, 잔액)은 [별지 1] ‘기간 고객 종합계산서(물품 상세 내역표)’의 기재와 같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청과물대금은 위 ‘기간 고객 종합계산서’상 합계 107,327,000원 중 2015. 9.경 거래와 관련하여 CCTV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은 청과물 거래 합계 5,458,000원 상당(① 2015. 9. 8.자 포도 100박스, 복숭아 20박스, 사과 30박스, 합계 185만 원 ② 같은 달 15.자 머루포도 50박스, 포도 50박스, 거봉 100박스, 합계 150만 원 ③ 같은 달 17.자 복숭아 20박스, 40만 원 ④ 같은 달 19.자 사과 20박스, 대충방울토마토 10박스, 복숭아 20박스, 배 6박스, 머루포도 40박스, 합계 1,708,000원)을 제외한 101,869,000원(= 107,327,000원 - 5,45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갑 제15, 16호증, 갑 제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청과물대금 위 101,8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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