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5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14:45경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삼호동에 있는 한양마트 삼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6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 전력이 13회나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