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13 2017고정1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00:10 경 강원 정선군 하이 원 길 265 강원 랜드 카지노 룰렛 1443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B이 게임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0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카지노 칩 39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