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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2나8807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 F, G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익사업의 시행 및 부동산의 제공 순번 원고 수분양자 특별공급주택 양도양수일 대지권면적(㎡) 납부일자 1 B AO 501동 1302호 2009. 2. 23. 48.61 2010. 2. 23. 2 D AQ 501동 1401호 2009. 11. 30. 48.61 2009. 11. 30. 3 F AS 501동 1404호 2009. 8. 20. 48.61 2009. 9. 1. 4 G 5 H AT 508동 401호 2010. 2. 9. 68.88 2010. 2. 9. 아래 표 ‘수분양자’란 기재 수분양자들(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은 그들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 등이 피고를 비롯한 사업시행자들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위 주택 또는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나. AL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 서울특별시장은 2003. 11. 10. 서울 강동구 AM 일대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하면서 피고를 AL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04. 12. 24.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하였으며, 2004. 12. 27. 피고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2) 피고는 2003. 11. 10.부터 2009.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에 2,331세대(전용면적 59㎡ 300세대, 전용면적 84㎡ 1,978세대, 전용면적 114㎡ 53세대)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2004. 10. 8.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무렵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L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기준 공고] 수립 및 시행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기준일: 2003. 7. 9.,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3. 4. 9. 주거대책 구분 이주대책기준 자기토지 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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