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서울 성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맞춤양복을 제작한 후 ‘F’ 브랜드의 가맹점에 공급하는 양복제작업자이고,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위 사업장에서 미싱사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근무내용 원고들은 2015. 12. 20.부터 2017. 5. 30.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사보조원으로 봉제작업을 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보수 지급 2016년 12월 이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수 발생 내역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보수 지급 내역은 각 아래와 같다.
보수 발생 내역 순번 해당 연월 보수(원) 1 2016. 12. 4,337,000 2 2017. 1. 5,099,000 3 2017. 2. 5,780,000 4 2017. 3. 6,897,000 5 2017. 4. 6,006,000 6 2017. 5. 3,953,000 합계 32,072,000 보수 지급 내역 순번 일자 금액(원) 지급방법 1 2017. 1. 20. 2,000,000 계좌이체 2 2017. 4. 4. 3,001,000 계좌이체 3 2017. 4. 15. 2,000,000 계좌이체 4 2017. 5. 11. 2,000,000 계좌이체 5 2017. 5. 20. 2,006,000 계좌이체 6 2017. 5. 28. 2,000,000 계좌이체 7 2017. 5. 28. 776,000 계좌이체 8 2017. 2. 15.경 2,337,000 현금 9 2017. 3. 20.경 2,000,000 현금 합계 18,12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2, 4, 5,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2015. 12. 20.부터 2017. 5.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6,98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양복 봉제작업에 관하여 1벌당 단가로 정한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봉제용역을 제공하였을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