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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나6398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4면의 “2. 나.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부분 및 6면의 “2. 라. 소결론”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폭행 경위 및 피해 수준, 그에 대한 원고의 대응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녹취록 등의 추가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폭행 및 컴퓨터사용사기 등 범행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제1심과 동일하게 1,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적절하다.) 수정 부분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 중 4면의 “2. 나.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부분)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내역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전거래 내역 및 피고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것으로 자인하는 금액을 공제한 미변제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일자 (2016년) 명목 지급금원(원) 지급방식 미변제 금액(원)

1. 3. 25. 입사보증금 20,000,000 계좌이체 20,000,000

2. 3. 28. 생활비 400,000 계좌이체 400,000

3. 4. 15. 생활비 5,000,000 계좌이체 1,699,736

4. 5. 24. 차량구입비 3,000,000 신용카드 대위결제 2,000,000

5. 5. 30. 차량구입비 3,000,000 신용카드 대위결제 1,800,000

6. 6. 21. 생활비 1,700,000 현금 1,700,000

7. 7. 7. 소송비용 4,400,000 계좌이체 4,400,000

8. 9. 8. 부지 450,000 무단인출 450,000

9. 9. 19. 소송비용 117,300 대위변제 117,300 10. 10. 20. 생활비 5,000,000 계좌이체 5,000,000 11. 10. 31. 원고 수술비용 1,500,000 현금서비스 1,500,000 12. 1. 1.~12. 31. 신용카드 사용대금 33,444,413 원고 명의 카드 직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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