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전자금융사기 또는 전화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대포통장 및 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전달책 등에게 ‘B’ 등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또는 카드를 수령할 장소와 방법을 알려준 다음 이를 가지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인출책으로 하여금 통장 및 현금 카드를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다.
피고인은 2015. 3.경 중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이른바 ‘C’)로부터 퀵서비스와 고속버스 수하물을 통해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잔액을 조회한 후 보관하다가 ‘B’을 통하여 ‘C’이 알려주는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면 그 대가로 1건당 2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D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여 피고인이 ‘C’의 지시를 받아 D로 하여금 매일 오전 특정 지역을 정하여 대기하게 하고, E이라는 자는 위 ‘C’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및 D가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체크카드를 찾아 ATM기에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