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1 2013고단34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29. 22:55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서울 용산구 남영동 3-1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2. 12.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