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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24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8. 19. 08:4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앞부터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40길 56 앞까지 약 10km에 걸쳐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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