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674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