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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674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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