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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3648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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