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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008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중 별지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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