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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2 2016가단2180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 자동차에 대하여 2016. 9. 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원고와 피고는 2016. 1. 19. 위수탁관리계약으로 수탁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원고는 최고 없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16, 17조), 피고가 2016년 6, 7, 8월 3개월치 관리비 등을 체납하여 원고가 구두로 최종적으로 2016. 8. 26.경 내용증명우편으로 납부를 최고하고 2016. 9. 5.경 해지 통지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호증으로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관리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맡겨둔 소유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피고는 당시 사고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형편이 어려웠고 지금은 모두 납부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드는 사유는 원고 청구를 막을 정당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원고 대리인에게 피고의 사정을 헤아려 소 취하 의사가 있는지 물으니, 앞으로 피고가 성실히 계약을 준수하면 굳이 계약을 해지할 것은 아니나 재발의 우려가 있으므로 판결은 받아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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