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6. 12.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0.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20.부터 2016. 11. 19.까지, 월 차임 90만 원(매월 5일 선불) 제4조(계약의 해지) 피고가 계속하여 2기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원고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피고는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 시 원상복귀 하기로 한다.
피고는 상기 부동산을 현장실사 하였으며, 현재상태(확인설명서) 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현 상가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
피고는 계약만료 시 시설권리금을 원고에게 요구할 수 없다.
피고는 계약면적(공부상면적)과 실제 사용면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함
나. 피고 B가 2015. 10.부터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자,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피고 B에게 2015. 12. 14. 송달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화장품판매 및 피부관리업을 영위하다
2016. 1. 4.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집기를 정리한 후 열쇠를 근처 중국집에 맡겨둔 후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는 비용으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368,000원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3-2호증, 7-1 내지 7-4호증의 각 기재, 이...